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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알아두면 이득 2021. 10. 26. 09:36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정부의 방역 수칙이 엄격히 제한되어왔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자영업자들에게 매우 힘든 한 해였습니다.
힘든 자영업자들을 위한 재난지원금이 몇 차례 지원되기는 했었으나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들도 많았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기존의 재난지원금과는 다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21.7.7~21.9.30 동안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로 인해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장이 있다면 사업장별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 등을 따져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대 1억 원까지 지급 가능하다고 하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으신 사업주님들께 큰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다고 합니다.
해당 표를 사진으로 준비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장 빠른 신청일은 10월 27일부터입니다.
온오프라인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속보상, 확인보상이냐에 따라 신청일이 달라집니다.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의 경우
10월 27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사업자등록번호 입력과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시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11월 3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확인보상
온라인 신청의 경우
11월 10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사업자등록번호 입력과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신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온라인 신청과 마찬가지로 11월 10부터 신청 가능하며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날짜
신속보상의 경우 10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예산 부족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지급 중단이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산정된 손실보상금은 전부 지급한다고 하니 신청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불가한 경우
방역 조치를 위반하여 적발된 적이 있는 사업장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에 따른 사업장의 손실을 메꿔주기 위한 제도인 만큼 방역 조치를 위반한 사업장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손실보상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차후에 손실보상금 전액 환수 조치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방법
납득 못하는 이유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대상이 아니거나, 혹은 심사에서 탈락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확인보상의 보상금이 전부 다 지급된 이후에 온오프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보상의 신청일자가 11월 10일이므로 11월 중순이나 말에 신청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신청방법은 똑같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인인증을 마치신 후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필요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에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콜센터 번호는 1533-3300입니다.
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손실보상 담당부서에서 상담인력을 대폭 충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간혹 연결이 더뎌 답답하실 수 있겠으나 지급대상자에게는 전부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니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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